미래에셋증권 산은자산운용에 '구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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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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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산은자산운용과 진행 중인 펀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산은운용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2년 7월19일 법원에 산은운용을 상대로 34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발단은 지난 2005년 9월 300억원 규모로 설정된 '산은미래터전사모펀드'에서 비롯됐다. 이 펀드는 경상북도 상주시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개발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도록 설정됐다.

하지만 이 펀드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손실이 나자 펀드 수익자는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산은운용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수익자에 34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산은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양사 주장이 엇갈려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은운용이 운용상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운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손실이 발생했을 뿐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산은운용은 운용사 가운데 송사가 잦은 운용사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부동산 펀드뿐만 아니라 선박펀드는 일반적으로 경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산은운용 영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9월 말 기준 피고 신분으로 7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금액은 750억원에 달한다.

반면 다른 대형 운용사인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은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고 영업보고서에 기재했다.

한편, 산은운용 관계자는 "응소 여부를 비롯해 이번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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