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4일부터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바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지서 없이 전국의 어느 은행이에서나 한번에 조회해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연천군은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납부 편의는 물론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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