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등 연예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의 이승우 사무장은 14일 아주경제에 “현재 입장은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 8일 장동건,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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