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등 ‘퍼블리시티권’ 패소 관련 항소 “끝까지 갈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14 1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배우 송혜교 등이 '퍼블리시티권' 패소와 관련해 항소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일명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걸그룹 소녀시대, 원더걸스, 에프엑스, 그룹 슈퍼주니어 2AM, 2PM 등 35명이 항소했다.

송혜교 등 연예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의 이승우 사무장은 14일 아주경제에 “현재 입장은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 8일 장동건,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