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 조달시장 진입 쉬워져…국가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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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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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올해부터 창업 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이를 담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적격심사 및 우수조달제품 평가시 신인도 가점 제도를 신설했다.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했다.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도 기존 소프트웨어 용역 뿐이던 것을 모든 용역으로 늘렸다.

소프트웨어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도 발주기관 인근에 한정됐던 것을 지원인력 근무장소는 개발업체가 자유 선택토록 했다.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역시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넓혔다.

기재부는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날 서울 반포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 대전시 통계연수원, 16일 광주지방조달청 강당, 21일 대구 수성구청, 22일 부산 건설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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