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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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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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검찰이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재현 회장)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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