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재현 회장)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