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산업현장 혼란이 일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노사지도지침을 마련한 뒤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침에는 대법원 판결대로 지급기간이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도지침은 법의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 첫 정부의 행보라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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