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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