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연면적,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제외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하는 오는 3월에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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