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신청자격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 규모는 단체별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 사업당 5백만 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 실현, 가정친화 문화 확산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신청서 제출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대전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단체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2월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및 여성가족청소년과(270-466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우리지역의 여성과 여성단체의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신장을 통해 살기좋은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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