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857개사를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재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높고 매출이 발생한 이후 기술료 납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술료 취득시 연구원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술료의 5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비영리기관과는 대조적이었다.
기업들은 정액기술료의 적정수준에 대해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4.2%, 중견기업은 21.6%, 중소기업은 6.0%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경상기술료 또한 현재기준 보다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기술료 중 착수기본료의 적정수준에 대해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1%, 중견기업은 7.5%, 중소기업은 3.3%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경상기술료율(매출액) 적정수준으로 대기업은 매출액의 4.50%, 중견기업은 2.74%, 중소기업은 1.03% 수준이라고 답했다.
현행 기술료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이유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 7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기술료 비중’이 78.0%, ‘부처마다 다른 기술료 납부기간과 절차’ 20.2% 등 순으로 대답했다.
응답 기업의 70.4%는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취득시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료 취득 관련 연구원 보상금 적정수준에 대해 취득 기술료의 25.4%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한기인 산기협 이사는 “현행 기술료 납부에 대한 부담 및 부처마다 상이한 납부기준 등은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R&D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기술료제도 정립 등 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부담 완화와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범부처 기술료 표준안 마련 등의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의지를 밝혀 향후 바람직한 기술료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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