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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점검 결과 "269개업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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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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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55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들 가운데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15일 서울시는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과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 행정지도(152개소), 등록취소(64개소), 과태료부과(11개소), 시정권고(40개소), 수사의뢰(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은 다단계 판매업체 30개소·후원방문판매 37개소·방문판매 51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또 서울시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전환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등을 위반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를,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며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성업체이거나 불법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일하자고 권유받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붋럽적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지가 궁금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홈페이지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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