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청남도 관할 서산 의료원에서는 창과 패혈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장애 2급 독거노인 욕창 환자에게 지져분 하다는 이유로 응급치료(소독) 없이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시켰다는 진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 6일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 복지사가 장애인 업무로 인하여 장애 2급 김씨(남 64세)의 집을 방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김씨를 발견하고 급히 환자 가족을 찾아 서산 응급실로 후송 했다
김씨 가족 말에 따르면 서산 의료원에서는 환자 김씨를 진료한 결과 욕창으로 인한 압박 궤양으로 진단을 내렸지만 입원실이 없고 의료원에서는 치료를 할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 당했다고 주장 했다.
김씨 환자 가족은 두번씩이나 치료라도 해달라고 서산 의료원 측에 부탁했지만 환자가 지저분하다고 거절당해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인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 한후 비로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산의료원측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관리 담당이기 때문에 진료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확인을 하는 과정속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과장들에 의견을 들어본것 뿐이고 진료 기록부를 확인한건 아니다.”라며
담당 간호사가 쓴 내용에는 생리식염수액, 주사 맞고 혈액검사,흉부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함, 이라고 담당 수간호사가 썼고, 정형외과 연락하여 응급실 오셔서 진료함, 정형외과 적으로 치료할 사항이 아니므로 요양 병원쪽으로 입원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으며, 노인 병원 과장은 환자 상태를 보니 급정기 병원에서 입원을 해도 되는데 노인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게 좋겠다는말에 인근 병원으로 간거 갔다고 전했다.
한편 해미 소방서 구급 출동 관련 관계자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에 신고가 접수되어 오후 1시55분에 해미에서 출동하여 오후2시20분경 현장 도착해보니 현장에는 사회복지사 2명과 지인분이 있었고 환자는 욕창이 심각하고 환경 상태와 위생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며”환자는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심한 상태였으면 복지사가 의료원으로 후송을 요청하여 의료원으로 후송한 후 귀가했다“고 전했다.
서산의료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가족들과 시민들은 “서산 의료원은 욕창부분 응급치료 없이 진료 거부한 것은 공공 의료기관 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항의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환자측 지저분하다고 전에도 치료를 거부당했다며 이번이 두번째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김 할아버지에게 생계비 60여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환자에게 입원 치료 거부 주장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의료원에 대하여 조사를 1월20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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