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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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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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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기업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신규 창업의지는 높이는 동시에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중진공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2년부터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 연대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대상 축소’에 앞장서왔다.

특히 올해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체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과반수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법적책임(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며 "이에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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