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규 창업의지는 높이는 동시에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중진공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2년부터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 연대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대상 축소’에 앞장서왔다.
특히 올해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체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과반수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법적책임(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며 "이에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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