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규정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보 유출 관련 법이 산재해 있던 것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법규들을 재정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 유출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600만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을 통일하고,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이용도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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