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 제도 개선에 따른 보증 증가 추정액.[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는 농어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예비 농어업인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법인에 대한 보증이 확대되고,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높았던 기금 출연요율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산수산부 등 정부 유관기관은 농어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신보는 지난 1972년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신보 설립 이후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전면적, 획기적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 지원 확대 △기금 운영 개선 등이다.
정부는 최근 귀농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예비 농어업인, 귀농어 창업자 등 농신보의 보증 대상을 농어업 미종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게는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귀농 후 3년 이내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증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또 농어업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기업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농어업분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농신보법상 총 보증금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법인보증 한도를 4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신보의 기금 건전성이 양호하고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출연요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한다.
NH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은 0.38%에서 0.2%로 0.18%포인트, 지역 조합의 출연요율은 0.027%에서 0.013%로 0.014%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법령 개정 또는 방안 발표 즉시 추진하고, 오는 3월 이내에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를 통해 보증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5년 뒤 보증 증가액 5조8000억원 중 제도 개선에 따른 보증 증가액은 3조9000억원(67.2%)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립수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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