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돼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65㎡(50평) 이하, 면적별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5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각각의 건축물이다.
단 복합 건축물은 주거용이 50% 이상이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부과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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