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5일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시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부산 화명동 화재 시 베란다에서 피난통로를 확보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 의무화(92년)가 돼 있음에도 관심과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성과 대책마련으로 진행됐다.
안 서장은 “공동주택 관계자의 관심에서 안전은 시작된다”면서 “ 입주민 회의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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