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합법화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다.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한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지권에 관한 권리 등 검토사항이 있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외 지역 등이 있으므로 신고 전 시·군 건축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재산권 보호, 재난 방지 및 도시 미관 개선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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