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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B정부 국책 사업 들추기…건설 입찰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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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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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시절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 건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들추기에 나섰다.

15일 건설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08~2010년 정부가 발주했던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대강 2차 턴키 공사, 총인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대형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끼리 입찰 공구를 짬짜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던 4대강 1차 턴키 공사를 조사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한 21개 건설사도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이어 공정위가 10여개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부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해당 조사 건은 공정위 조직 내에서 신설된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담합 혐의가 밝혀지면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폭탄과 함께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더욱이 검찰 고발로까지 확대되면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의혹과 맞물려 MB 심판에 나서는 현 정부의 모습으로 비춰질 경향이 짙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공공 입찰담합 건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를 줄이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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