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통합 발급 시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5의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업무 7종과 건축물대장 4종,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3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5종을 통합해 발급서비스에 들어간다.

내년엔 등기부정보(토지 및 건물)를 추가해 18종의 공적장부가 통합발급되고, 부동산 증명서는 각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각 기관에 제출하는 부동산공부가 줄어들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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