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자동계산 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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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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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연말정산자동계산 시 공인인증서 소득공제신고서 필요

Q. 글로발기자 정순영 기자와 함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자동계산 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의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도 이용이 가능해 더욱 간소화됐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연말정산자동계산까지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와 함께 공제율이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고요.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 이지만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승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연말정산자동계산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면서요?

- 먼저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직접 관련 자료를 조회해봐야 하는데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납부세액을 확인하려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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