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매매상사대표 최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은 신청하고 나머지1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인천 및 부천지역자동차매매단지, 상사의 업주, 딜러로 구성되어, 유인책, 면담책, 회유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2013년 3월경부터 같은해 10월경사이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 허위·미끼매물 광고로 피해자들 유인, 계약 후“차량에 하자가 있다”라고 속여 계약금 등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조폭임을 과시, 겁을 주어 차량대금, 계약금, 수수료 등 도합 5억원 상당을 편취,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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