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개입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사기 등 피의자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인터넷에 허위·미끼매물 광고로 피해자들 유인, 계약 후“차량에 하자가 있다”라고 속여 계약금 등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조폭임을 과시, 겁을 주어 계약금 등을 편취, 갈취한 자동차매매상사 대표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매매상사대표 최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은 신청하고 나머지1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인천 및 부천지역자동차매매단지, 상사의 업주, 딜러로 구성되어, 유인책, 면담책, 회유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2013년 3월경부터 같은해 10월경사이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 허위·미끼매물 광고로 피해자들 유인, 계약 후“차량에 하자가 있다”라고 속여 계약금 등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조폭임을 과시, 겁을 주어 차량대금, 계약금, 수수료 등 도합 5억원 상당을 편취, 갈취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