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거래소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배출권 거래단위는 편의상 이산화탄소 1톤으로 하고,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으로 제한했다.
장 개시(오전 10시∼10시 30분)와 장 마감(오전 11시 30분∼12시) 때는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처리하는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장중(오전 10시 30분∼11시 30분)에는 일반적인 접속매매로 처리된다.
가격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 등 안정장치도 마련된다.
현물 시장과 함께 개설되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서는 당일결제 및 거래증거금 100% 징수를 운영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은 익일결제(T+1)를, 증권시장은 2거래일 뒤 결제(T+2)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량 허용한도 부족분 및 잉여분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장내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내년 초 탄소배출권 시장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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