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8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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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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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공동참여… 임금 체불 등 개선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수평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 산업에서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사례로 피해가 발생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다.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발주기관은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인건비·장비임차료 등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되도록 한 제도다.

LH는 올해 공사의 20%(8건)을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린 규모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점진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하자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특정 공종 편중 방지를 위해 공공분양·임대를 제외한 장기임대 기계설비·토목공사에도 같은 계약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단지조성공사는 개발방식과 연계해 대상지구를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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