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개별법에서 관리해왔던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 등기3종 등 총 18종의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따르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는데 드는 시간, 수수료 등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종합공부는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도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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