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3억원 탈세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각종 세금 73억여원을 포탈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4)이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작고한 아버지 홍두영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52억원 등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으로 홍 회장은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남양유업 대표이사 김웅 씨(61)가 회삿돈 6억9230만원을 횡령 사실을 함께 밝혀내 김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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