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한 병원…공중보건의 응급실 무더기 불법 '알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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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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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병원이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도록 돼 있는 공중 보건의사를 무더기 불법 고용해 응급실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는 보건소에서 근무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광양 강남병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공중보건의 7명에 대해 해당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중보건의를 불법 고용한 강남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도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 병원이 공중보건의 7명을 불법 고용해 교대로 야간과 휴일 낮 시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7명 중 3명은 광양지역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전남과 경남지역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개인당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에 달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이렇게 1여년에 걸쳐 공보의 응급실 당직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를 졸업했지만 임상수련 경험이 부족한 공중보건의가 이 병원 당직의사 명의로 의료 시스템에 접속해 처방과 진료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후 책임소재 등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본래 업무인 공중보건 업무 외에는 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최대 5배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광양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정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한 병·의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실제 근무 기간은 알려진 것 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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