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7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내에서 증축이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권자에 건축허가 신청 후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허가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원당․능곡․일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허가 지침’을 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기존 정비구역내에서는 증축이나 가설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지침 제정으로 증축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존치 정비구역’에서 20㎡의 증축(별동 증축 제외)을 허용하고 △‘촉진구역’과 ‘정비구역’ 내에서는 10㎡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도 조합의 의견청취 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옹벽, 광고탑 등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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