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생상품 시장에 동적 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돼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 체결이 허용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주문 사고로 사실상 파산위기를 맞은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는 파생상품거래를 △주문 △거래체결 △사후구제 등 3단계로 구분, 단계별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에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안에는 주문한도의 경우 예상손실이 자기자본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고 리스크관리부서 사전승인을 거친 뒤에만 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착오주문 방지를 위해 주문제출 전 호가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눈에 띄는 대책은 거래체결과 사후구제 단계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하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파생상품 시장 가격급변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착오거래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종전보다 무거워진다.
앞으로 착오거래자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착오거래와 연계된 거래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손실도 보전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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