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1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직원 46명에게 문책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 종합 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 금지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등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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