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15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1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직원 46명에게 문책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 종합 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 금지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등 9가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