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화물업체들과 이 같이 합의하고 뉴욕 연방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미국에서 승객들로 부터 당한 여객기 항공료 담합 소송의 합의금으로 약 6500만달러(약727억원)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여객과 화물운임 담합으로 미국 정부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캐나다에서도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해 550만 캐나다 달러를 벌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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