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지난 2010년 5월‘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선택, 물품가격,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각 부서로부터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15000만원 이상, 물품 800만원 이상의 계약원가심사를 요청받아 이를 심사한 결과 △공사 57건 3억9000만원 △용역 64건 1억2000만원 △물품 87건 7000만원 △설계변경 18건 9000만원 등 총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여동안 예산 15억여원을 절감하고, 사전·예방적 지도감사인 일상감사를 병행 실시해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도 거뒀다.
박찬기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가산정시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여부 및 사업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약원가심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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