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마트와 중소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를 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미표시했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게 된다.
위반한 자는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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