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어린이들에게 수천만불 환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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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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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한 어린이 고객들에게 애플사가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언론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와의 협의를 거친 뒤 최소 3250만 달러를 환불해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통상위원회의 에디스 라미레즈 위원은, 어린이들이 아이폰과 아이파드 상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을 구입하자 부모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사가 이에 대해 환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99센트에서 많게는 99.99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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