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1040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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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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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스타타워 빌딩' 매매로 인해 2400억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Ⅲ에게 10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펀드Ⅲ의 3개 구성 펀드 중 2곳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 등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전량을 인수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빙딩과 토지를 매입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얻었으면서 소위 먹튀논란을 불려일으켰다. 이에 이듬해 12월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000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투자자들의 실제 거주지국과 무관한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단계의 지주회사를 개입시켜 투자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했다"며 "이는 론스타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조세회피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자회사는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된 명목상의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회사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므로 론스타 펀드 자체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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