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 납부’서비스는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한 서비스로 지난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고, 납부 가능한 은행도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가 불가능 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간단e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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