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태풍ㆍ해일ㆍ위험물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해상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이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해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 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명령을 할 수 없거나 명령 불응에 따른 선박 및 선원의 강제 안전조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이동·피난 명령 또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지금까지 태풍·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탓에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황준현 태안해경서장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에 위험선박의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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