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건수를 기본으로 하되 각 규제의 영향력을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비용이나 중요도, 파급 효과, 영향력, 투자 효과 등에 기반해 기존 규제에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이나 노동, 입지 등 전국 단위 규제는 중요성이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규제를 완화했을 때 투자 촉진 효과도 큰 것으로 보고 그만큼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규제는 1개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면 5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해도 투자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면 1개의 규제가 0.5개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총량을 단순히 건수로 할 경우 부처에서 규제를 쪼개거나, 투자 유발 효과가 큰 까다로운 규제보다 작은 규제 위주로 완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비용을 중심으로 하면 산정 방식이 복잡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건수에 규제 영향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 규제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규제총량제 등 규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투자 관련 각종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기존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신설할 경우 고시나 훈령, 예규, 공고 등 행정규칙이 아닌 엄격한 법 제·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또 의원 입법이 규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국회법상에서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이 3회 연장된 규제는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토록 하는 '규제 일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내달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규제총량제 등 시스템 개혁 방안을 내놓고, 내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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