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현영희·신장용, 당선무효형 확정…박덕흠·윤영석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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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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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3)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윤영석(50)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도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현 의원은 이날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이었던 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이 후순위로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은 무죄가 확정되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9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용 민주당 의원(49)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선거기간 중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8)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7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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