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청은 16일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에 대해 다각적인 협의를 벌인 결과 보상차원에서 LH가 매년 20-3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안이나 지원기간에 대해선 규정상 LH가 직접적으로 지원할수 없어 법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유동적인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영종·용유주민들의 인천대교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청이 통행료 지원예산중 25-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앞서 올 통행료지원 예산으로 2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의 한관계자는 “ 인천시가 그동안 LH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주민 통행료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관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왔으나 이번 LH 와의 합의로 인천공항공사와도 합의 도출의 길을 열었다”며 “영종·용유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경제자유구역사업처는 인천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합의된바 없고 통행료지원은 지자체의 업무이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위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