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써 2012. 12.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중소규모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전 건축한 건축물제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구역의 지정 전 건축한 건축물제외),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제외), 보전산지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회 시행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허가권자(구청장)는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주(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양성화(사용승인)조치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동욱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일부서민들(1000여건)의 불법행위가 구제되고 사유재산이 보호됨에 따라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 1. 16일까지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 구, 지역건축사회가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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