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국통합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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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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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올해부터 ‘전국통합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한다.

시는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전국 어디서든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통합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정해진 은행창구에서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간단e납부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

간단e납부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 과목으로는 각종 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등 74개 과목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 등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의 체납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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