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환경부담 최소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유통·소비기반 확립 △사료·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분뇨 발생과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는 암모니아의 발생량 기준을 설정하고 축산 시설별 악취 저감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해결할 방침이다.
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5종인 친환경축산 인증을 4단계로 체계화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은 폐지하고 'HACCP→무항생제→동물복지→유기'의 4단계로 친환경 인증을 정비하고, 정확한 인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전환하면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경친화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거점 도축장 등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해 축산물의 유통·소비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와 사료첨가제 인증제를 도입하고, 겨울 논에 사료작물을 이모작하는 농가에 밭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사료와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성장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친환경 축산이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 축산업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조화가 가능하고 FTA 시대에 대외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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