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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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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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면허를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52)A씨 등 3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 선주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허위 승선경력증명서로 부정하게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다.

조사 결과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을 해주면 승선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올해부터는 허위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출입항 시스템으로 실제 승선경력을 확인하는 등의 면허발급의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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