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6일 박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2005년 파고다아카데미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각종 대출을 받으면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는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남편 고인경(70) 회장 측의 고발로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성과급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연대보증에 의한 배임 등의 혐의는 행위의 동기나 대출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 변제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당분간 숨을 고르며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고다 관계자는 “대표님이 그동안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해서 법정에 또 서게 될 지는 미지수”라면서 “고 회장님과의 이혼할 것인 지는 사생활 문제여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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