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는 이날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 한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쟁력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외부전문가가 1년 동안 각 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청렴시책의 노력도, 성과 등을 총 40개 측정지표에 걸쳐 점수를 책정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3년 연속 우수(2등급) 기관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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