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평가시 '부채·방만경영' 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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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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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 관련 배점이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 100점 만점 중 20점에서 29점으로 확대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경우 재무개선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방만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했으며,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평가에 대한 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1조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해 부채와 방만 경영을 평가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임기 단위로 체결한다.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은 임기 중 1번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계량지표의 비중을 55%에서 65%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 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에는 1~8월 개선 실적을 3분기에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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