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야구 넥센 지분 40% 주인은 동포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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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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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히어로즈를 상대로 자신에게 지분 40%를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홍 회장에게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히어로즈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홍 회장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액면가 5천원)와 중재비용 1,245만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홍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은 히어로즈 구단의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가 되기 때문에 향후 히어로즈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히어로즈의 주식은 액면가가 5000원이지만 최근 프로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성장하고 이 구단의 인기도 높아지면서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커져 홍 회장에게 상당한 수익이 될 전망이다.

홍 회장은 자금난에 처해 있던 히어로즈 구단에 2008년 7월과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홍 회장이 히어로즈 구단에 건네준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히어로즈 구단은 이 자금이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히어로즈는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중재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홍 회장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애초 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도 히어로즈 측이 소송을 한 것"이라며 "히어로즈는 투자계약서에 주식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부분이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
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하게 위·변조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중재판정부 판단의 옳고 그름을 재심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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