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양국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한 대목이다.
양국간 CEPA는 지난 2010년 발효됐지만 이듬해 발효된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이 75%인 반면 일-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90%여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인도 측은 무역적자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상품에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개선 범위·방식을 확정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화율은 일본-인도 CEPA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정상은 양국간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우선 상대국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 당국간 상호 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다만 청와대는 "인도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 신설 등도 합의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는게 청와대의 평가다.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전문금융회사(IIFCL)와 인프라 진출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도 신용공여한도를 2억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한국의 인도내 건설 수주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기업을 위한 배려인 셈이다.
조 수석은 "우리 금융기관이 인도에 없으니 이곳 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지원 서비스가 처음 가시화된 것"이라며 "한국기업 활동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싱 총리로부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우리 은행들의 인도 내 지점의 신속한 설립 및 이전인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고, 싱 총리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밖에 양국은 우리 미래부와 인도 과기청간 5년간 1천만달러 규모의 산학연 공동연구 MOU를 체결 및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고 카이스트(KAIST)-델리공과대학 교류 MOU 등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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