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보선 두 곳 확정…두 자릿수 ‘미니 총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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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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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결 대기만도 5명…단체장 출마 공백으로 최대 15석까지 예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비례대표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개 지역은 재·보선이 확정됐다.

아직 전체적인 재·보선 규모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대 10~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과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현역 의원도 5명이나 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 혹은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안덕수(인천 서·강화을)·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5명은 이미 상고가 된 지 6개월이 넘은 사건들이어서 대법원이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상실 확정 선고가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도 대거 재·보선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후보등록에 앞서 반드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다.

만약 7월 재·보선이 이처럼 ‘미니 총선’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과 ‘정치적 중원’인 충청권이 재·보선 대상 지역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국정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155석인 국회 과반 의석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민주당도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철수 신당’에게 ‘텃밭’인 호남에서 의석을 내준다면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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